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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이 다가오면서 선물을 주고받을 때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확실치 않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청탁금지법에 대한 궁금한 사항들을 하나씩 설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부터 청탁금지법에 개정된 사항들이 있어 그 부분까지 업데이트를 하였으니 이번 명절에 참고하여 선물을 주고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청탁금지법은 일반 국민이 아닌 공직자가 받는 선물에만 적용되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받는 사람이 공직자가 아니라면 별도의 금액 제한 없이 자유롭게 주고받으시면 됩니다.
공직자 케이스별 선물 지원가능 금액 상세 안내
1) 친척인 공직자에게 선물하는 경우
명절에 선물을 드리려고 하는 친척이 공직자에 해당되다면 최대 1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단, 직무와 관련이 없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8촌 이내 혈족이거나 4촌 이내 인척, 그리고 배우자 간에는 금액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2) 직무와 관련된 공직자에게 상품권을 선물하는 경우
특정한 물품이나 용역의 수량이 기재된 선물 또는 상품권은 허용됩니다. 예를 들면 기프티콘이나 문화관람권처럼 일정한 금액이 아닌 특정한 물품의 수량이 기재된 경우이죠. 그러나 금전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 금액상품권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3) 공공기관 내 동료들끼리 선물을 주고받는 경우
같은 공직자 동료에게 선물을 주는 경우 특별히 직무와 관련이 없어야 합니다. 직무와 관련이 있다면 어떤 목적으로 선물을 주고받느냐에 따라 청탁금지법에 적용될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직무와 관련이 없다면 최대 1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4) 직무와 관련된 공직자 간에 명절선물을 하는 경우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또는 의례 목적으로 선물을 주고받는다면 최대 5만 원까지 선물 가능합니다. 그러나 명절기간에는 아래와 같이 예외가 가능합니다.
5) 공직자가 일반인에게 선물하는 경우
받는 사람이 공직자가 아니라면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공직자 또는 일반인이 공직자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적용받습니다.
명절 선물기간 중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을 주고받는 경우 최대 30만 원까지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이 지나면 최대 15만 원까지만 가능하며 2024년 적용되는 선물기간은 1.17일부터 2.15일까지입니다.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않는 선물 금액 총정리
앞에서 설명드린 케이스별 내용들을 간략히 정리해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 선물 가능 금액 |
친척인 공직자에게 선물하는 경우 | 최대 100만원 |
직무와 관련된 공직자에게 선물하는 경우 | 특정한 물품이나 용역의 수량이 기재된 선물 또는 상품권 가능 |
공직자 동료간 선물하는 경우(일반) | 최대 5만원 |
공직자 동료간 농수산물이나 농수산가공품을 선물하는 경우 | 최대 15만원 가능(단, 명절 기간에는 최대 30만원까지 가능) |
명절이 오면 선물을 주고받는 게 일반적이나 받는 사람이 공직자라면 항상 조심스러웠는데요. 위에서 말씀드린 사항들만 잘 지키시면 공직자에게도 선물하실 수 있으니 잘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설이나 추석 명절의 경우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누가 해당되고 어떤 혜택들을 지원받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에 첨부해 드린 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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