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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금전적으로 고민되는 부분이 국민연금 납부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비용이 올라간 건강보험료입니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직장을 다니고 있는 가족이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임시 들어가면 해결되나 국민연금이 문제입니다.
국민연금은 그 대신에 구직기간 동안에는 납부를 예외 시켜주어 재정적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으며 바쁘신 분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을 해보셔도 좋습니다.
퇴사 후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회사에서 퇴직을 하게 되면 회사는 국민연금공단에 바로 신고를 하게 되며 자동적으로 사업장가입자에서 퇴사자 명단이 빠지게 되며 연금보험료를 직접 납부해야만 합니다.
바로 이직한 경우는 문제없으나 당분간 구직활동을 해야 된다면 연금보험료 납부를 일정 기간 동안 납부예외신청을 하면 조금이라도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기간 신청 방법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은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으로 이용하기 어려우신 분은 각 지점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상담 후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하기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위치하여 방문하기 편한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 방문하여 민원신청하는 곳에서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각 지역별 위치는 아래에 남겨드리니 참고하여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1)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를 먼저 방문 후 홈페이지 상단에 있는 [개인민원] 메뉴를 클릭하여 이동합니다.
2) 개인인증 로그인 후 개인민원 상세페이지로 이동하여 [신고/신청] 메뉴탭을 클릭합니다.
3) [신고/신청] 메뉴에서 [소득없는 개인의 납부예외 신청] 메뉴 클릭하여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하기
4) 화면에 나온 기본사항을 입력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첨부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서 양식을 아래에 첨부해 드리니 다운로드하여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서 작성이 어려우신 경우 신청서 샘플 예시도 함께 남겨드리니 다운로드 받아 예시를 참고하여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서를 이상없이 작성하여 제출까지 완료하면 약 2~3일간 심사가 진행됩니다. 그 후 홈페이지 방문하여 전자민원 처리과정 조회를 하시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기간 신청기간
퇴사를 하면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는 퇴사자 집으로 국민연금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음을 알리는 우편물을 보내줍니다. 우편물을 받은 후 납부예외신청을 하고 싶다면 우편물을 받은 월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하셔야 인정됩니다.
국민연금 납부재개 신고하기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 후 다시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국민연금 납부를 재개할 수 있도록 신청하셔야 하는데요. 재취업을 하신 경우 해당 직장에서 담당자가 대신 신고를 하기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직장에 취업하지 않고 개인사업장을 운영하게 된 경우에는 직접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방문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납부재개신고를 하셔야 되니 이 점 꼭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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