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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자 서울시에서는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가구에게 최대 2년간 주거비를 월 3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고 전세나 월세에 거주 중인 신혼부부 중 출산 계획이 있다면 꼭 신청하셔야 될 좋은 혜택인데요. 빠르게 신청 및 방법을 안내받고 싶은 분은 아래에 남겨드린 공식홈페이지(몽땅정보만능키) 링크로 이동하여 확인해 주세요.

     

     

     

     

     

    서울시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혜택
    서울시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혜택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대상

    이번 정책은 전국이 아닌 서울시에 한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됩니다.

     

    • 2025년 1월 1일부터 출산하거나 새롭게 입양한 무주택 가구(입양한 경우 출생일로부터 48개월 이하여야 함)
    • 출생아의 출생신고가 서울로 되어 있고 아빠 또는 엄마의 주민등록지도 서울이어야 함
    • 출생 또는 입양아는 엄마 또는 아빠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 해야 함
    • 현재 살고 있는 전세 또는 월세집의 위치가 서울이어야 함
    • 임차 주택의 경우 전세가는 7억 이하여야 하며 월세의 경우 최대 268만 원(보증금에 따라 변동) 이하를 충족해야 함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내용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 또는 입양을 하게 되면 지원금액은 1명당 매월 30만 원씩, 최대 2년간 지원을 하여 총 72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쌍둥이와 같이 다태아인 경우 아이의 수에 비례하여 지원을 받습니다.

     

    • 1인당 매월 30만 원씩 최대 2년 지원(720만 원)
    • 다태아의 경우 인당 비례하여 추가 지원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조건

    이번 정책은 기본적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무주택가구 신혼부부에게 혜택을 제공합니다. 그러므로 무주택 기간은 최초 신청월을 기준으로 지원금을 받는 최대 기간(2년) 동안 무주택을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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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혜택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신청하기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한 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신청 시기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자녀를 낳았거나 새롭게 아이를 입양한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혜택을 제공합니다.

     

    2) 신청 방법

    서울시 혜택지원 공식 홈페이지(몽땅정보 만능키)에서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금을 신청받습니다.

     

     

    (클릭 시 몽땅정보 만능키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신청 시 유의사항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가구에게 지원하는 정책인 만큼 아래와 같이 몇 가지 신청 시 유의해야 될 사항이 있으니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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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혜택

     

    • 주거비 지원을 받는 동안에는 무주택 상태를 유지해야 함
    • 서울시를 벗어나 타시도로 전출할 경우 지원 중단
    • SH 또는 LH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해당 안됨
    • 신청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소유의 주택이 없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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