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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가 어려운 어르신들과 그의 가족들에게 최대한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정말 소중한 정부지원 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등급별로 주어지는 혜택과 지원금이 달라지기에 그 기준을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 기준 및 점수별 신체상태 등에 대해 최대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이란?
정부에서 지원하는 노인장기요양 서비스를 받기 위한 대상자를 명확히 선정하기 위해 어르신별로 어느 정도의 요양이 필요한 지 등급을 부여하여 그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 기준
등급의 판정은 어르신의 심신 상태에 따라 얼마나 일상 생활을 하는데에 있어 장기 요양이 필요한가를 지표로 정리한 '장기요양 인정점수'를 기준으로 등급 판정을 처리합니다.
등급별 신체 상태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점수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은 어르신의 심신 상태에 따라 1등급부터 5등급까지, 그리고 인지지원등급이 별도로 구분되어 총 6단계로 아래와 같이 구분합니다.
등급 | 장기요양 인정점수 | 신체상태 |
1등급 | 95점 이상 | 누워서만 생활이 가능한 상태 |
2등급 | 75 ~ 95점 미만 | 상체만 움직일 수 있는 상태 |
3등급 | 60 ~ 75점 미만 | 부축 등으로 부분적으로 거동이 가능 |
4등급 | 51 ~ 60점 미만 | 지팡이 등을 활용 시 거동이 가능한 상태 |
5등급 | 45 ~ 51점 미만 | 치매 확정 판결받았으며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 |
인지지원등급 | 45점 미만 | 치매 확정 판결은 받았으나 일상생활이 가능한 상태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별 지원 혜택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에 따라 방문 요양보호사를 요청하거나 요양 전문시설 및 어르신 공동생활 가정에 모실 수 있도록 요양 비용을 지원하고 어르신들의 거동과 일상생활을 돕도록 복지용구를 지원하는데요. 자세한 지원 내용은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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