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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이 되면 몇 가지 조건을 기준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어떤 기준들을 충족해야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갖출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뿐만 아니라 신청 방법까지 안내드릴 예정이나 빠르게 신청하러 가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에 공식 신청 사이트 정보를 남겨드리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어른을 대상으로 재정 지원을 해드려 최소한의 기초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
기초연금을 수급하려면 만 65세라는 나이뿐만 아니라 아래와 같이 몇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며 현재 국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함
- 소득 인정액이 국가에서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
-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 제외(일부에 한해 해당)
소득인정액이란 무엇인가요?
소득 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뜻합니다. 이러한 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기초연금 대상자여부를 평가하게 됩니다.
기초 연금 수령을 위한 소득 인정액은 복지로 공식 사이트를 통해 모의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 현재 나의 소득이 기초연금을 수령받을 수 있는 지 확인이 되니 아래에서 쉽게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득인정 선정 기준 금액
2024년 현재 기준으로 부부가구이냐, 단독가구이냐에 따라 선정 기준금액은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구분 | 단독가구(1인 가구) | 부부가구 |
선정기준액 | 213만 원 | 340만 8천원 |
부부 중에 한 분만 기초연금을 신청하시는 경우에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부부 상태가 아닌 홀로 거주하고 하고 있는 경우에만 단독가구 기준액을 참고합니다.
직역연금 종류별 기초연금 대상 여부 확인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에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고 앞에서 설명드렸는데요. 그러나 무조건 100%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역연금의 종류에 따라 기초연금 대상자에 포함되기도 하기 때문이죠.
공무원 연금과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사학연금), 그리고 군인연금과 별정우체국 직원연금이 그 케이스인데요. 직역연금 종류별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확인은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갖추었고 지원 대상에 해당하신다면 기초연금을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직접 방문 신청과 온라인 방문 신청으로 구분됩니다.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상세 안내 | 내가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지사에서 신청 | 공식 신청 사이트인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기초연금 신청 시 제출 서류
기초연금 신청 시 아래와 같은 서류들이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주시면 좀 더 빠르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 신분증
- 소득, 재산 신고서
-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포함)
- 기초연금 수령용 통장 사본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위의 서류에 대한 서식은 hwp 파일로 모두 제공되고 있으니 아래에서 서식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여 준비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 신청 처리 절차
- 처리 절차 단계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이의 신청 접수 >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사후 관리
기초연금 수령 일자 및 기준 연금액
기초연금 신청 후 심사까지 이상없이 통과되었다면 매월 25일에 기초연금 수령용으로 제출했던 통장 계좌번호로 현금이 입금됩니다. 현재 기준으로 기준연금액은 334,810원입니다. 매월 2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전 날짜에 지급됩니다.
기초연금 감액 기준
기초연금 수급권자이라 하더라도 기초연금액의 100%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그와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
-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돈이 선정기준액을 넘어가는 경우 초과 금액에 한해 일부를 감액
기초연금 신청 관련 문의
기초연금 신청에 대한 문의가 있으신 경우 전화 또는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문의하실 수 있으니 아래 참고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구분 | 전화 문의 | 홈페이지 문의 |
국민연금공단 | 1355 | 홈페이지 바로가기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홈페이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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