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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금융권이 아닌 중소금융권에서 높은 이자로 사업자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을 위하여 나라에서 이자를 환급해 주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고금리에 대한 이자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자를 최대로 환급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춘다면 1인당 150만 원까지 이자 환급을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제공하는 공식사이트에서 내가 대상에 해당되는지 명확히 알 수 있으니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자 환급 지원 대상(소상공인, 자영업자)
- 지난해 12월 31일 기준(2023년)으로 중소금융권에서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자영업자
- 이용 중인 대출의 금리가 5% 이상 ~ 7% 미만을 적용받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이자 환급 지원 불가 업종
소상공인이 기본 대상이나 다음과 같은 업종을 운영 중이라면 이번에 진행하는 이자환급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임대 및 개발·공급업, 금융업
이자 환급 지원 가능한 중소 금융기관
이번 환급의 경우 1금융권이 아닌 중소금융권에서 이용한 사업자 대출 상품이 이번에 지원하는 대상인데요. 해당하는 금융기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자 환급 지원 중소금융사 | ||
1 | 저축은행 | |
2 |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 |
3 | 신용 카드사 | |
4 | 캐피탈 업체 |
소상공인·자영업자 이자 환급 일정
이자 환급 신청은 3월 18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24년 분기별로 환급 신청을 받으며 그에 맞춰 환급일이 결정되는데요. 상세 일정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2024년 | 환급 신청 기간 | 이자 환급 일정 |
1분기(1~3월) | 3월 18일 ~ 3월 25일 | 3월 29일 ~ 4월 5일 |
2분기(4~6월) | 4월 1일 ~ 6월 24일 | 6월 28일 ~ 7월 5일 |
3분기(7~9월) | 7월 1일 ~ 9월 24일 | 9월 30일 ~ 10월 8일 |
4분기(10~12월) | 10월 1일 ~ 12월 31일 | 2025년 1월 7일 ~ 1월 14일 |
이자환급 신청 방법
이자환급을 위한 신청은 내가 개인사업자인지 아니면 법인소기업인지에 따라 신청하는 방식이 구분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방법 | 개인사업자 | 법인 소기업 | ||
1 | 신용정보원 공식사이트에서 신청 (cashback.credit4u.or.kr) |
거래금융기관에 방문 신청 | ||
2 | 거래금융기관에 방문 신청 | 오프라인 신청이 불가한 일부 금융기관은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금융사에 문의) |
개인사업자의 경우 온라인으로 신청 시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신청 5부제가 적용된다고 하니 미리 아래 사이트에 방문하여 내가 신청가능한 날짜를 직접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환급 신청 시 준비 서류
이자 환급을 신청할 때에 내가 소상공인인지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증빙서류로는 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가 있는데요. 아래에 발급받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니 참고해서 미리 준비해 주세요.
법인소기업이 거래 금융기관에서 신청할 때 필요한 준비서류로 신분증과 중소기업 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이 있습니다. 해당 서류들은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최신 서류여야 합니다. 현재 휴업 또는 폐업을 한 상태라면 휴폐업사실증명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이자 지원 금액
이자 환급 지원이 가능한 총대출액은 최대 1억 원이며 1명당 환급가능한 한도는 150만 원입니다. 지원금액의 경우 현재 대출받은 상품의 금리 구간별로 달라지는데요. 금리별 지원해 주는 환급 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출 금리 구간 | 5.0 ~ 5.5% 미만 | 5.5 ~ 6.5% 미만 | 6.5 ~ 7% 미만 |
지원 금리 | 0.5% | 대출금리 - 5% | 1.5% |
간단히 예를 들어 보면 만약 5,000만 원의 대출을 받았다고 할 때 현재 이용 중인 대출 금리별 지원금은 다음과 같으니 내 상황에 맞춰 적용시켜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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