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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가 이용 중인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해 주는 정부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기존에 사업자 대출을 받은 사람에 한정되었는데요. 그러나 가계신용대출 이용자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가 가계신용대출로 받은 경우에는 그 돈을 사업을 영위하는데 활용했다는 것이 반드시 증빙이 되어야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증빙하면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계신용대출 대환 신청 증빙 방법
    소상공인 가계신용대출 대환 신청 증빙 방법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환대출 제도 소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기존에 이용 중인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에 한하여 최대 5.5% 이내 대출 금리로 대환해 주는 제도입니다. 대환 규모 및 한도, 기간 등 상세 내용은 공식 사이트 링크를 아래에 남겨드리니 함께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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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신용대출 대환 신청 증빙 방법

     

    가계신용대출로 받아 사업에 활용한 경우 증빙하는 방법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는 다양한 연유로 사업자 대출 대신에 가계신용대출을 이용하여 사업에 활용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면 명확히 증빙을 해야만 대환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계신용대출로 받아 활용한 경우 크게 3가지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부가세 신고서(사업장현황신고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인데요. 각 증빙자료별 상세 제출 방법은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1. 부가세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제출

    내가 운영하는 사업이 과세 또는 면세에 따라 준비해야 할 될 서류가 다릅니다. 과세 사업자의 경우 부가세신고서를 제출하고 면세사업자의 경우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일반 과세자의 경우 최초로 은행에서 차입한 가계신용대출일로부터 1년 후 반기(차입일 + 1년) 기간에 해당하는 3개 반기에 대한 부가세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의 경우 연간으로 최초로 차입한 해와 그다음 연도의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예시 상황 제출 서류
    일반과세자 20년 3월에 빌린 가계신용대출에 대해 대환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20년 상반기, 20년, 하반기, 21년 상반기(3개 반기)에 대한 부가세신고서 제출
    간이과세자, 면세 사업자 21년 11월에 빌린 가계신용대출에 대해 대환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21년도와 22년도(2개 년도)의 사업장현황신고서 제출

     

    부가세신고서 및 사업장현황신고서는 모두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직접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 국세청 홈페이지 정보를 남겨드리니 필요 서류에 대해 안내드린 기간 고려하여 출력해 보시길 바랍니다.

     

     

     

     

     

     

     

    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급여 지급에 대한 증빙을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로 이 또한 국세청 홈택스에서 바로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매월 신고하는 사업자의 경우 개인신용대출 차입월로부터 12개월 동안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되나 상시종업원이 20인 이하의 사업자의 경우 반기별 서류(상반기, 하반기)로 최초 차입월로부터 1년간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구분 예시 상황 제출 서류
    일반 사업자 21년 3월에 최초 차입한 가계신용대출을 대환하려고 신청한 경우 21년 3월 ~ 22년 2월까지의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상시종업원 20인 이하 사업자 21년 3월에 최초 차입한 가계신용대출을 대환하려고 신청한 경우 21년 상반기, 21년 하반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3.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의 경우 가계신용대출을 임차료로 이용했다는 것을 증빙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단, 가계신용대출 차입일이 계약서상 임대차기간 중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가계신용대출을 빌릴 당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계약서가 분실되거나 기타 사유로 사본 제출이 어려운 경우, 은행과 협의하여 대체 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으며 그 부분은 은행에서 상담 후 진행해 주세요.

     

     

    가계신용대출 대환 대상 제외 케이스

    가계신용대출을 대환 할 때에 아래와 같은 상황일 경우에는 대환 신청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 사업목적으로 활용한 대출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 전세 또는 생계자금용 대출, 승용차 구입을 위한 오토론 이용 케이스
    • 대출성격상 대환 대출로 보기 어려운 경우 : 마이너스 통장을 활용한 대출 케이스
    • 코로나 피해에 관한 대출로 보기 어려운 경우 : 기존 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목적이거나 상속세 납부를 위한 대출 등의 케이스

     

     

     

    내가 이용한 가계신용대출이 대환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체크는 은행에서 상담할 때에 명확히 안내받으실 수 있으니 너무 걱정 마시고 일단 상담부터 진행해 보시길 추천드리며 대환대출 상담이 가능한 은행은 총 15개로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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