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사 후 금전적으로 고민되는 부분이 국민연금 납부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비용이 올라간 건강보험료입니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직장을 다니고 있는 가족이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임시 들어가면 해결되나 국민연금이 문제입니다. 국민연금은 그 대신에 구직기간 동안에는 납부를 예외 시켜주어 재정적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으며 바쁘신 분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을 해보셔도 좋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하기 퇴사 후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회사에서 퇴직을 하게 되면 회사는 국민연금공단에 바로 신고를 하게 되며 자동적으로 사업장가입자에서 퇴사자 명단이 빠지게 되며 연금보험료를 직접 납부해야만 합니다. 바로 이직한 경우는 문제없으나 당분간 구직활동을 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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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25. 1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