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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는 절세를 위한 만능통장이라고 불리며 자산 증식을 위해서 반드시 준비해야 할 계좌입니다. 하지만 이름부터 낯설기에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게 사실인데요. 또한 2024년부터 많은 부분들이 새롭게 개편되어 꼭 체크해야 할 부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이 계좌만 가지고 있다면 누구든지 많은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연말정산 시 보너스 월급을 챙기기도 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ISA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니 좋은 정보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ISA란
ISA는 자산 증식을 돕고자 정부에서 추진한 절세 계좌입니다. 이 계좌만 개설하면 적금과 예금, 그리고 주식펀드까지 한 번에 투자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ISA 계좌를 통해 투자 시 얻은 수익에 대해 많은 절세 혜택들이 제공되는데요. 이 혜택들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많아지고 있으므로 반드시 만드셔야 합니다.
ISA 계좌 종류
ISA 계좌는 총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중개형과 신탁형, 일임형인데요. 각 종류별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임형 : ISA 계좌를 개설한 은행이나 증권사의 전문가에게 모든 자산을 맡기고 운영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운용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나 전문가에게 맡기기에 안정적으로 투자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 신탁형 : 예금과 펀드, ETF, 그리고 RP 및 리츠까지 다양한 상품에 투자를 할 수 있으나 은행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상품에 한하여 투자가 가능합니다.
- 중개형 : 국내 상장 주식과 펀드, ETF 등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ISA를 주식 투자에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중개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ISA 계좌 가입 조건
ISA 계좌 가입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성인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직전연도 기준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만 15세에서 19세 미만도 가능합니다.
- 직전 3개년도 중 1번 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다면 불가합니다. 그러나 2024년 개편사항부터 위 조건은 변경되었으며 자세한 부분은 개편사항을 다루는 영역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SA 장점
1) 수익과 손실을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ISA 계좌에서는 수익과 손실을 합산하여 과세하는데요. 일반 계좌에서는 손실 발생과 상관없이 수익이 있는 것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ISA 계좌에서는 최종적으로 내가 얻은 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2) 비과세 및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계좌 만기 시 내가 얻은 배당이나 이자소득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200만 원에서 조건에 따라 400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한도를 초과하였을 경우 초과 분에 대해 9.9% 분리과세가 적용되는데요. 그러나 2024년도 개편 적용 시 비과세 적용 금액이 일반 500만 원, 서민형의 경우 10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3) 만기 후 퇴직연금 계좌 이전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ISA 계좌의 의무가입 후 만기시 개인형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으로 옮겨갈 수 있는데요. 이전하게 될 경우 ISA 계좌에 넣은 돈의 10% (연간 최대 300만 원)를 연말정산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ISA 계좌 단점
1) 의무 가입 기간 3년
ISA 절세 혜택을 모두 받으려면 3년 동안 의무적으로 가입을 유지해야 합니다. 3년을 채우지 않고 해지를 하게 되면 그 동안 받은 절세 혜택은 모두 사라지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2) 해외 주식 직접 투자 불가
ISA 계좌를 통해서는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해외 ETF의 국내판 상품들이 준비되어 있어 대체 상품으로 투자하실 수 있습니다.
3) 비싼 운용 수수료
ISA 계좌 종류 중에서 일임형 투자 상품은 전문가에게 대리 투자를 시키는 것이므로 운용 수수료가 다소 높습니다.
2024년 개편된 ISA 계좌 제도
구분 | 개편 사항 | |
가입 대상 확대 |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ISA 가입 대상이 아니었으나 국내 투자형에 한해 가입 허용 | |
납입 한도 증액 | 연간 2,000만 원(총 1억원)에서 연 4,000만원(총 2억 원)으로 한도 증액 | |
비과세 한도 상향 | 일반형은 500만 원, 서민형/농민형은 1,000만 원까지 비과세 한도 상향 | |
투자상품 신설 | · 국내 주식 및 펀드에만 투작하는 국내투자형 ISA 상품 신설, 해당 상품의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자도 가입 허용 · 비과세 혜택은 없지만 15.4% 분리과세만 적용 |
ISA 계좌 개설 방법
ISA 계좌를 개설하려면 은행을 이용하거나 증권사를 통해 가입가능합니다. 다만 주식 투자가 가능한 중개형 ISA는 증권사에서만 개설가능하니 어떤 투자 상품을 이용할지 먼저 고민 후 계좌를 개설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신탁형과 중개형의 경우 비대면으로 ISA 계좌 개설이 가능하기에 내가 자주 이용하는 은행 또는 증권사 앱을 다운로드 받아 가입하실 수 있으며 일임형의 경우 오프라인으로 방문하여 상담 후 개설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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