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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과 산림 분야에 종사하는 임업인들의 소득 불안정을 해소시키고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임업인들을 위하여 임업직불금을 지원하는데요. 신청 자격은 무엇이고 어떤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한지 차례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업직불금의 신청 기간 및 방법, 지급 대상 및 지급 금액까지 함께 알아볼 예정인데요. 빠르게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 싶다면 아래 버튼을 통해 바로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임업직불제(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란 무엇인가요?
산림의 공익 기능 확보와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재정적 지원을 해드리는 것으로 2022년 10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임업직불금의 종류
임업직불제는 아래와 같이 2가지로 구분되어 지급됩니다.
- 임산물생산업 직불제 : 산에서 호두나 밤, 그리고 대추 등을 직접 재배하는 일을 하는 임업인에게 재정 지원
- 육림업 직불제 : 직접 소유한 산에서 나무를 심거나 자연을 가꾸고 경영하는 육림업 종사자에게 지급
임업직불금 신청 방법
임업직불금을 받는 방법은 관할 동사무소를 통하거나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온라인으로 임업직불제를 신청하려면 임업-in 통합포털에서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해당 사이트에 방문하여 로그인 후 등록신청서만 작성하여 제출하면 접수가 끝이 납니다.
2) 방문 신청
내가 거주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번거로운 분이시라면 방문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임업직불금의 신청 기간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관련 예산이 모두 소진되기 전에 빠르게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임업직불금 지금 대상 산지
구분 | 지급 대상 산지 |
임산물생산업 | 임산물 생산업을 하며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 |
육립업 | 산림경영계획 인가받고 육임업을 이용되는 산지 |
임업직불금 지급 자격 대상자
1)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 직전 1년 이상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한 사람(연간 90일 이상)
- 연강 임산물을 통해 판매된 금액이 120만원이 넘어가는 사람(농업 법인의 경우 4,500만 원)
- 농촌에 주소 또는 주사무소를 둔 사람
농촌에 주소지를 두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가능한 방법도 있으니 해당 부분은 관할 동사무소에서 상담을 받으시면 좀 더 정확히 안내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2) 육림업에 종사하는 경우
- 직전 1년 이상 육림업에 종사한 사람(연간 90일 이상)
- 농촌에 주소 또는 주사무소를 둔 사람
육림업의 경우에도 농촌 지역 외에 주소지를 둔 경우라면 상담을 통해 신청 가능한 방법이 있으니 잘 알아보신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임업직불금 지급 면적
구분 | 면적 |
임산물생산업 | 0.1ha 이상 ~ 30ha이하 · 소규모 임가의 경우 0.1ha 이상 ~ 0.5ha 이하 · 농업법인의 경우 5ha 이상 ~ 50ha 이하 |
육림업 | 3ha 이상 ~ 30ha 이하 단, 농업법인의 경우 10ha 이상 ~ 50ha 이하 |
임업직불금 지급 단가
임업직불금 지급 단가는 지급 면적과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 고시될 수 있는데요. 현재 기준의 지급 단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임업직불금 신청 자격 및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하거나 육림업에 종사하는 분이시라면 꼭 신청하여 재정 지원을 받아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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